'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선고 연기···10일 변론 재개
등록일 : 2025.02.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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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에 대해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신청된 권한쟁의 심판.
당초 선고가 예정된 시간은 오후 2시인데 재판부가 이를 연기했습니다.
앞서 최 대행 측은 권한쟁의와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선고를 앞두고 평의를 열어 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 결과 오는 10일부터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변론 재개 사유는 재판부가 다음 변론에서 자세히 밝힐 전망인데, 일단 선고를 미루고, 양측 의견을 다시 정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만약 재판부가 권한쟁의를 인용할 경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고에 강제집행력은 없지만 재판부 결정을 따라야 한단 취지라는 겁니다.
한편 김정환 변호사가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도 이날 함께 미뤄졌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최영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에 대해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신청된 권한쟁의 심판.
당초 선고가 예정된 시간은 오후 2시인데 재판부가 이를 연기했습니다.
앞서 최 대행 측은 권한쟁의와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선고를 앞두고 평의를 열어 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 결과 오는 10일부터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변론 재개 사유는 재판부가 다음 변론에서 자세히 밝힐 전망인데, 일단 선고를 미루고, 양측 의견을 다시 정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만약 재판부가 권한쟁의를 인용할 경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고에 강제집행력은 없지만 재판부 결정을 따라야 한단 취지라는 겁니다.
한편 김정환 변호사가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도 이날 함께 미뤄졌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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