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정부 부처 최초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한다"
등록일 : 2025.02.03 20:02
미니플레이
김현지 기자>
이달부터 임신 중인 인사혁신처 공무원은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인사처가 해당 제도를 정부 부처 가운데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그간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주 1회 의무화'로 지침을 바꿨고요.
8살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장했습니다.
또 희망자에 한해 점심시간을 30분으로 줄이고 그만큼 일찍 퇴근하는 제도를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합니다.
반면 매주 수·금요일 정시 퇴근을 장려하던 '가족사랑의 날' 제도는 정시 퇴근 문화가 정착됐다고 평가돼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