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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재개···"재판부 결정 따라야"
등록일 : 2025.02.0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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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항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10일에 다시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재판부가 내릴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신청된 권한쟁의 심판.
헌재는 오후 2시 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했습니다.
최 대행 측이 권한쟁의와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선고 연기를 결정하면서 오는 10일부터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변론 재개 사유는 재판부가 다음 변론에서 자세히 밝힐 전망인데, 일단 선고를 미루고, 양측 의견을 다시 정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부가 인용을 결정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고에 강제 집행력은 없다면서도 재판부 결정을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단 취지를 강조한 겁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한편 김정환 변호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선고도 이날 함께 미뤄졌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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