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초고층건물 안전관리 개선명령 미이행 시 최대 징역 3년
등록일 : 2025.02.04 19:58
미니플레이
모지안 앵커>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자가 안전관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재난관리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14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기준 신설과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근거 마련 등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