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 급증...주의 당부
등록일 :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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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6%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이미 납입한 금액을 전혀 환급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장례식이나 결혼식 때 원하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시 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중요한 계약이나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6%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이미 납입한 금액을 전혀 환급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장례식이나 결혼식 때 원하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시 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중요한 계약이나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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