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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정비 부실 적발···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
등록일 : 2025.02.0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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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실시한 국적 항공사에 대한 종합 점검에서 일부 부실 사례를 적발해 행정 처분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국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를 설치하고, 충돌 예방 전담 인원도 늘릴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국내 11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안전점검에서 정비절차를 어긴 사항 등이 적발돼 행정처분과 개선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일정기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행정처분 사례로는 정비절차 미준수 2건과, 정비기록 2건입니다.
시정지시 대상으로는 반복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미흡과 정비인력 산출 기준 위반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 이후 부실 사례가 재발하거나 처분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추가 행정처분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전국 모든 공항에 원거리에 위치한 조류를 미리 알 수 있는 조류 탐지 레이더를 설치하고,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근무 체계를 상시 2인 이상을 확립할 방침입니다.

녹취> 김홍락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조종사, 관제사, 예방 인력 등 간 유기적 협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합동 훈련을 실시할 계획도 있습니다."

또 각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활동 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전국 공항의 방위각 시설 개선과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 도입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사 피해자 지원의 경우 지난달 출범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오는 15일 49재와, 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을 도울 계획입니다.
한편 국회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위 현안보고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특별법을 기반으로 피해자분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순간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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