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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안전 확보해야···괴롭힘도 보호조치 대상"
등록일 : 2025.02.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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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프리랜서 열 명 중 네 명은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까다로운 구제 절차와 회사의 소극적 대응이 프리랜서들의 퇴사로 이어진 건데요.
반복되는 괴롭힘 문제를 막을 방안은 없는 건지, 김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사망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화면출처: 故 오요안나 SNS)

프리랜서 신분이었던 오 씨는 생전 사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프리랜서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어떻게 대처해왔을까?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프리랜서 열 명 중 세 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대응 방식을 묻는 질문에 47.2%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고, 41.7%는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괴롭힘으로 퇴사한 프리랜서의 비율은 상용직 근로자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더라도 구제받는 절차가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장종수 / 직장갑질119 사무처장
"회사에 종속되어있는지를 보거든요. 종속성이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판례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늘어놔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는지 등 하지만 근로자 개인이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고요."

회사의 소극적인 대응도 프리랜서들의 침묵과 퇴사에 한몫했습니다.
사측의 적극적인 지시와 개입이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로 확대될까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지시와 개입을 근거로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회사의 인사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인터뷰> 문인기 / 공인노무사
"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서 회사에 근로기준법상 혹은 노동법상 각종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종속 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최대한 개입을 안 하려고 해요."

하지만 프리랜서에 대한 사측의 조치를 인사가 아닌 산업안전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문제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수행한 조치는 근로자 파견의 징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종사자에 대한 사측의 보호 조치는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사측의 조치 대상에는 종사자에 대한 각종 차별과 괴롭힘도 포함된다고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이수오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인터뷰> 문인기 / 공인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는 안전보건의 영역으로도 봐야하고 그렇다면 (회사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더라도 인사노무상 근로자로 본다는 징표로는 볼 수 없음이 타당하거든요. 안전보건의 영역으로 봐서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결국 반복되는 직장 내 갑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프리랜서에 대한 개입을 산업안전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사측의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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