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사업' 민간 참여 가능···규제 완화 특례
등록일 : 2025.02.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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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공공이 주도해온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을, 부동산 신탁사와 투자회사 등 민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각종 혜택을 받는 대신, 개발로 확보하게 될 일부 주택 물량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앞으로 민간 사업자도 도심 노후 지역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담은 도심복합개발법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심복합 개발사업은 역세권과 같은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됐는데,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에게는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합니다.
건폐율은 용도 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높이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의 경우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녹취> 문성요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국민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거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품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했습니다."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 지역도 구체화했습니다.
성장거점형은 도심 노후도를 따지지 않고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지하철과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으로 규정했습니다.
주거 중심형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 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내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 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 거점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 등 토지 용도 제한이나 용도별 건축물의 제한 없이 용적률과 건폐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만큼, 개발 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과 기반시설로 공급해야 합니다.
성장거점형은 전체 건설 주택 물량에서 50% 이하, 주거 중심형은 30에서 50%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비율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공공이 주도해온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을, 부동산 신탁사와 투자회사 등 민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각종 혜택을 받는 대신, 개발로 확보하게 될 일부 주택 물량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앞으로 민간 사업자도 도심 노후 지역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담은 도심복합개발법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심복합 개발사업은 역세권과 같은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됐는데,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에게는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합니다.
건폐율은 용도 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높이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의 경우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녹취> 문성요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국민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거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품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했습니다."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 지역도 구체화했습니다.
성장거점형은 도심 노후도를 따지지 않고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지하철과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으로 규정했습니다.
주거 중심형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 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내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 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 거점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 등 토지 용도 제한이나 용도별 건축물의 제한 없이 용적률과 건폐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만큼, 개발 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과 기반시설로 공급해야 합니다.
성장거점형은 전체 건설 주택 물량에서 50% 이하, 주거 중심형은 30에서 50%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비율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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