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된 '민법' 개정 예고···변동이율제 등 도입 [뉴스의 맥]
등록일 : 2025.02.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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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법무부가 민법 중 일부를 개정할 것이라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민법 제정 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최다희 기자, 이번 민법 개정이 무려 67년 만이죠?
최다희 기자>
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왔는데요.
변화된 사회·경제· 문화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미래 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2023년 6월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했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200여 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변동이율제의 도입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다희 기자>
네, 맞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에 대한 개정인데요.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가 도입되는 겁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연 5%의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제 상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돼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는데요.
개정안에서는 다른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채권 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율, 물가상승률, 그 밖의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자율을 정하는 기준이 변하는 것인 만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나 변화된 현실에 맞춰 신설된 조항들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최다희 기자>
우선, 민법 제110조의2,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의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사람이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해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민법 제110조에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 규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부당위압'의 법리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성립 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습니다.
그동안에는 판례로 계약의 해제·해지를 인정해왔는데, 국제적인 경향을 반영해 계약 수정도 가능하게 한 겁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계약 기초가 된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됐다면 계약 수정을 청구할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기대될 수 없다면 해제·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민법 개정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개정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되나요?
최다희 기자>
네,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통해 민법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법무부는 또 이번 개정에서 민법의 문언을 한글화하면서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은 쉬운 글과 바른 말로 수정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다음 달 19일까지 이뤄집니다.
또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해 2025년 상반기 중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번 '계약법'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민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법무부가 민법 중 일부를 개정할 것이라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민법 제정 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최다희 기자, 이번 민법 개정이 무려 67년 만이죠?
최다희 기자>
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왔는데요.
변화된 사회·경제· 문화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미래 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2023년 6월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했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200여 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변동이율제의 도입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다희 기자>
네, 맞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에 대한 개정인데요.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가 도입되는 겁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연 5%의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제 상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돼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는데요.
개정안에서는 다른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채권 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율, 물가상승률, 그 밖의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자율을 정하는 기준이 변하는 것인 만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나 변화된 현실에 맞춰 신설된 조항들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최다희 기자>
우선, 민법 제110조의2,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의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사람이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해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민법 제110조에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 규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부당위압'의 법리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성립 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습니다.
그동안에는 판례로 계약의 해제·해지를 인정해왔는데, 국제적인 경향을 반영해 계약 수정도 가능하게 한 겁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계약 기초가 된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됐다면 계약 수정을 청구할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기대될 수 없다면 해제·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민법 개정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개정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되나요?
최다희 기자>
네,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통해 민법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법무부는 또 이번 개정에서 민법의 문언을 한글화하면서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은 쉬운 글과 바른 말로 수정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다음 달 19일까지 이뤄집니다.
또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해 2025년 상반기 중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번 '계약법'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민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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