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 지원···최대 30만 원
등록일 : 2025.02.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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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희 앵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내일(10일) 공고하고, 오는 17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 원 미만으로,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내일(10일) 공고하고, 오는 17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 원 미만으로,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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