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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신문조서, 탄핵심판 증거로 인정"
등록일 : 2025.02.1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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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의 진술 내용이 담긴 검찰 신문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열릴 8차 변론기일 이후, 추가로 지정된 기일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예정된 변론 기일이 두 차례 남은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숨가쁜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관계자 등의 진술이 담긴 검찰 신문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세운 기준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며,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건 퇴행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지만, 헌재는 헌법 재판은 형사 재판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와 헌재 변론기일에서 나온 증언이 다를 경우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주 열릴 8차 변론기일 이후 추가로 지정된 기일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8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선고 기일이 잡힐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최종 변론 후 통상 2주 정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가 이뤄지는 겁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후 약 2주 뒤 선고 기일이 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추가 증인 신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일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7차와 8차 변론기일에서도 연쇄 증인 신문이 이뤄집니다.
7차 변론에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출석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상황과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8차 변론에선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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