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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강화···분쟁조정 21% 증가
등록일 : 2025.02.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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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지난해 '개인 정보 분쟁 조정 처리 건수'가 전년보다 21% 증가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분쟁조정제도가 강화된 게 원인이라는 설명입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 건수는 806건.
전년 보다 21% 증가했습니다.
조정 성립률은 78.5%로, 전년 대비 1.2%p 상승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진데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분쟁조정제도가 강화된 게 원인이라는 설명입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분쟁 조정 의무 참여제, 수락 간주제 등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전화 인터뷰> 이정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
"분쟁 조정이 신청되면 모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15일 이내 조정안 수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현장 사실조사가 강화됐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침해 유형 가운데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전체의 26.1%를 차지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 누설, 유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분쟁조정 피신청기관 유형별로는 정보,통신업이 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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