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반입 대만산 우롱차, 백화점 판매 적발
등록일 : 2025.02.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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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등 다류를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작년 3월부터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등을 불법 반입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약 8천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위반 제품에 대해 전량 폐기 조치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등 다류를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작년 3월부터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등을 불법 반입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약 8천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위반 제품에 대해 전량 폐기 조치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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