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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최대 30만 원
등록일 : 2025.02.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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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를 단순 지연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를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 물어야 하는 과태료 상한이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한 최대 100만 원으로 규정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부가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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