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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누락 '스드메 업계' 세무조사···"고강도 검증"
등록일 : 2025.02.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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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과도한 추가금을 요구하며 소비자 부담을 키운 결혼준비 업체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일부 업체는 차명계좌로 받은 추가금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국세청은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까지 강도 높게 검증할 방침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결혼 준비 서비스 관련 소비자 민원은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의미하는 스드메 업계는 최초 계약금의 절반가량을 추가금으로 요구하며 소비자 부담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투명한 계약과 가격횡포가 관행화된 결혼, 출산, 육아 업계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 유명 스튜디오 업체는 추가금을 차명 계좌로 받아 소득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한 드레스 대여 업체는 의상 착용비를 현금으로만 받아 매출을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산후조리원과, 교재비로 받은 현금을 고의로 누락한 영어유치원 등도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강도 높게 검증할 방침입니다.

녹취> 민주원 / 국세청 조사국장
"특히,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투명한 수익구조와 자금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에 대해서는 결제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기 등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예준/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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