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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과열 '무순위 청약제' 손질···무주택자로 제한
등록일 : 2025.02.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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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이른바 '로또분양', '줍줍' 으로 불리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무순위 청약제도에 대해 정부가 손질에 나섰습니다.

김현지 앵커>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분양 경쟁이 높은 곳에서는 지자체가 거주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해 7월 경기 화성 동탄역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의 무순위 청약에서 단 1가구 모집에 무려 300만 명 가까이 몰려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세종, 하남 등 주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무순위 청약 역시 83만 대1, 43만 대1 등 수십만 명이 청약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이 거주 지역과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보니 실수요자보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경쟁이 과열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정부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상황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둘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헌정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특정 지자체에서 무순위 청약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과 주택시장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거주지역 요건을 해당 광역지자체, 광역권, 전국 등 3단계 범위로 부여할 수 있게..."

또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 수 가점을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의 꼼수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더 제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 초본으로 확인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앞으로는 부양가족들의 최대 3년 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확인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신청자격 개선 방안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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