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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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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법안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재정부담을 동반하는 이 법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4월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세중 기자>

국민연금 개혁 없이 기초노령연금법만 시행할 수는 없다.

그동안 정부는 늘어날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기초노령연금법안을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연계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 중 처리키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정부는 먼저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약속을 지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정부는 공포안 의결 직후 기초노령연금법만 시행할 경우 국민연금개혁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국민의 막대한 추가 조세 부담을 가져 온다며 4월 중에 반드시 국민연금법 개정절차를 완료해 줄 것을 정치권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일찌감치 이뤄진 상태입니다.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지금의 가입자는 적게 내고 많이 받지만 후세대들은 고갈돼 가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자기가 버는 돈의 30%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안도 재정적자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일단 개혁의 물꼬를 터야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현재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9%로 유지하되 수급률을 현행 60 %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방안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현행 평균소득 5%에서 10%로 올리는데도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어떤 방식으로 올릴지에 대해서는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논리싸움에 또다시 국민연금 개혁이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국회는 당리당략보다는 대승적차원 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어야 할 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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