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사망' 애도 물결···'하늘이법' 추진 [뉴스의 맥]
등록일 : 2025.02.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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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며칠 전 초등학생이 학교 안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사태 규명과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지선 기자, 먼저 이번 사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박지선 기자>
네,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학교 40대 교사가 학교 건물 시청각실에서 8살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건데요.
학교 안에서 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총리는 물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정부 인사들은 잇달아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특히 유족의 뜻에 따라 희생된 아이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만큼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단 방침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학교는 다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공간인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여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학생을 흉기로 찌른 교사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소식도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에 대한 관리 문제가 부실하단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해 교사가 어떻게 복직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박지선 기자>
네, 해당 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 등을 이유로 6개월 휴직에 들어갔다가 돌연 복귀했는데요.
규정상 질병 휴직 중인 교원의 복직 여부는 본인이 제출한 병원 진단서에 따릅니다.
진단서 상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주치의 판단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복직할 수 있는 겁니다.
일각에선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질환 교원 심의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대전교육청의 경우 해당 심의위는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는데, 현장에선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심의위를 과도하게 가동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가해 교사처럼 본인이 원해서 질병 휴직을 했던 경우엔 애초에 심사 대상도 안 됩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예정된 주요 일정들을 취소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요?
박지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부총리는 사태 발생 이튿날 예정된 일정을 대부분 취소하고 대전 교육감을 만나 상황을 전달받았습니다.
12일에는 17곳 시도 교육감들이 참석하는 긴급 협의회도 열었는데요.
협의회 논의에 따라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일명 '하늘이법'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전망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휴직 조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질병휴직 이후에 복직하는 교원에 대해선 근무가 가능한지 검증을 강화하고, 폭력성 등을 보일 경우 긴급 개입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부총리는 새 학기를 앞두고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큰 점을 언급하며 학생 안전대책을 다시 면밀하게 살필 것도 당부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근본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박지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 초등학생이 학교 안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사태 규명과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지선 기자, 먼저 이번 사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박지선 기자>
네,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학교 40대 교사가 학교 건물 시청각실에서 8살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건데요.
학교 안에서 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총리는 물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정부 인사들은 잇달아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특히 유족의 뜻에 따라 희생된 아이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만큼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단 방침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학교는 다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공간인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여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학생을 흉기로 찌른 교사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소식도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에 대한 관리 문제가 부실하단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해 교사가 어떻게 복직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박지선 기자>
네, 해당 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 등을 이유로 6개월 휴직에 들어갔다가 돌연 복귀했는데요.
규정상 질병 휴직 중인 교원의 복직 여부는 본인이 제출한 병원 진단서에 따릅니다.
진단서 상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주치의 판단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복직할 수 있는 겁니다.
일각에선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질환 교원 심의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대전교육청의 경우 해당 심의위는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는데, 현장에선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심의위를 과도하게 가동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가해 교사처럼 본인이 원해서 질병 휴직을 했던 경우엔 애초에 심사 대상도 안 됩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예정된 주요 일정들을 취소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요?
박지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부총리는 사태 발생 이튿날 예정된 일정을 대부분 취소하고 대전 교육감을 만나 상황을 전달받았습니다.
12일에는 17곳 시도 교육감들이 참석하는 긴급 협의회도 열었는데요.
협의회 논의에 따라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일명 '하늘이법'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전망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휴직 조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질병휴직 이후에 복직하는 교원에 대해선 근무가 가능한지 검증을 강화하고, 폭력성 등을 보일 경우 긴급 개입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부총리는 새 학기를 앞두고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큰 점을 언급하며 학생 안전대책을 다시 면밀하게 살필 것도 당부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근본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박지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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