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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활성화···소규모 양조장도 증류주 제조 허용
등록일 : 2025.02.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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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쌀 소비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남아도는 쌀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해법으로 전통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통주 사업을 키우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다희 기자>
2018년 456억 원 규모였던 국내 전통주 시장.
2020년 627억 원, 2022년 1천629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늘어나는 쌀 재고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도 전통주를 고부가 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근 혼술, 홈술 문화의 확산, 젊은 세대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이 역동적 분위기를 기반으로 정부는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탁주와 청주, 맥주 등 발효주류만 소규모 면허 주종으로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와 브랜디, 위스키 같은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이 500㎘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주세 감면 기준을 1천㎘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해 소규모 양조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또한 상위 3개 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하는 조건도 완화해 앞으로는 제품 중량의 일정 비율 이상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원료 조달 규제를 완화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K-미식 전통주 벨트 조성', '찾아가는 양조장' 등 기존 지원 사업을 내실화해 지역 전통주와 음식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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