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
등록일 :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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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내의 금융지주회사가 외국의 금융기관을 직접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우리 금융업계의 보다 활발한 해외 진출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정연 기자>
앞으론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통하지 않아도 외국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뒷받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직접 외국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현재는 동종업계만 가능했지만 증권사나 보험사 등 금융업 관련업종까지 그 범위도 확대합니다.
또 현재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한 최소지분 규정이 완화됩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의무보유 지분 이하로도 자회사를 인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산업은행 주도로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만들어 아시아지역의 기업 인수와 부실 채권 투자에 나서게 되고, 현재 간접투자 방식으로 운용되는 한국투자공사 KIC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해외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은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시장을 벗어나 국내 금융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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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 금융업계의 보다 활발한 해외 진출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정연 기자>
앞으론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통하지 않아도 외국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뒷받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직접 외국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현재는 동종업계만 가능했지만 증권사나 보험사 등 금융업 관련업종까지 그 범위도 확대합니다.
또 현재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한 최소지분 규정이 완화됩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의무보유 지분 이하로도 자회사를 인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산업은행 주도로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만들어 아시아지역의 기업 인수와 부실 채권 투자에 나서게 되고, 현재 간접투자 방식으로 운용되는 한국투자공사 KIC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해외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은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시장을 벗어나 국내 금융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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