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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0.1%p 인하
등록일 : 2025.02.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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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매출액 구간별로 기존보다 최대 0.1%p 낮아집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앞으로 영세, 중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난해 마련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라, 매출액 구간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 영세, 중소 가맹점은 약 305만 곳.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를 차지합니다.

녹취> 김병환 / 금융위원장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의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영세사업장의 경우 현재 0.5%인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4%로, 0.1%포인트 낮아집니다.
연 매출이 3억에서 10억 원 사이인 중소가맹점은 1.1~1.25% 수준인 수수료율이 0.1%포인트 낮아지고, 1.5% 수준인 연 매출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 사업장의 수수료율은 0.05%포인트 내려갑니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 가운데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사업장 16만 곳에는 수수료 차액이 환급됩니다.
연매출이 1천 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의 경우, 향후 3년 동안 수수료율이 동결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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