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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강화···'수량·보관 제한'
등록일 : 2025.02.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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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항공기 탑승객이 가지고 타는 보조배터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기내에 반입 가능한 보조배터리의 용량과 수량이 제한되고, 비닐봉투에 담거나 충전 단자를 절연 테이프로 감싸야 합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달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기내에 반입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 규정이 한층 더 까다로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위험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해 항공기 내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의 용량과 수량을 제한합니다.
앞으로 100Wh 이하 배터리는 5개까지만 허용합니다.
이를 넘어서는 100Wh에서 160Wh 사이의 보조배터리는 기존 규정대로 최대 2개만 가능하고, 160Wh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기내 반입 기준을 넘는 용량의 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를 받도록 하고,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의 스티커를 붙여 보안 검색 때 신속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기내 반입 허용 수량에 추가로 제한을 둘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내에 들고 타는 보조배터리에 대한 화재 예방조치도 대폭 강화합니다.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절연 테이프로 감싸거나 지퍼백 등에 담아 보관해야 합니다.
또 만일의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배터리는 물론 전자담배도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하고,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둬야 합니다.
아울러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이와 함께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보조배터리의 반입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추가 보안검색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유경수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사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발권, 탑승 수속 및 탑승 후 기내 등 각 단계별로 반입 관리 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며, 기내 안내방송도 주의사항이 보다 명확하게 주지되도록 표준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시행에 앞서 현장의 혼선과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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