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인계좌' 단계적 허용···대학·기부금 단체부터
등록일 : 2025.02.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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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그 동안 제한돼 온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단계적으로 허용됩니다.
상반기에 지정기부금 단체와 대학 같은 비영리 법인을 시작으로, 가상자산 매도를 통한 현금화가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지난 2017년 정부 규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돼 왔습니다.
자금 세탁과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은행들도 법인 명의의 실명계좌 개설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들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있고 국내 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장소: 13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는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법인 명의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모금 및 활용 등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무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 단체, 대학교 등에 대해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겠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나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부터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도 시범 허용합니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3천500여 개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보완조치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자금 세탁 우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보완 장치 마련, 전산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은행의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확인 강화,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단 방침입니다.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시범 허용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
KTV 김유리입니다.
그 동안 제한돼 온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단계적으로 허용됩니다.
상반기에 지정기부금 단체와 대학 같은 비영리 법인을 시작으로, 가상자산 매도를 통한 현금화가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지난 2017년 정부 규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돼 왔습니다.
자금 세탁과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은행들도 법인 명의의 실명계좌 개설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들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있고 국내 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장소: 13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는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법인 명의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모금 및 활용 등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무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 단체, 대학교 등에 대해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겠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나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부터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도 시범 허용합니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3천500여 개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보완조치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자금 세탁 우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보완 장치 마련, 전산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은행의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확인 강화,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단 방침입니다.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시범 허용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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