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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서명···"면제·예외 없어"
등록일 : 2025.02.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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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예고했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면제나 예외를 기대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한미FTA 체결로 대부분의 교역에 무관세를 적용받던 우리나라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한 관세 만큼, 상대국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동안 교역 관계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제도 도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녹취> 도널트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전 세계는 수년 동안 미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해왔지만 우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무역 상대국 관세 등을 검토해 관세율을 결정합니다.
특히, 상대국의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호관세 세율은 미 상무부가 국가별 일대일 협상을 거쳐 4월 1일부터 차등 적용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라마다 맞춤형 관세를 부과할 계획으로 면제나 예외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한미 FTA로 대부분의 교역에 무관세를 적용받는 우리나라도 상호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한편,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 약 81조 원으로 미국 입장에선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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