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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참여' 학생 귀갓길 '대면 인계' 체계 마련
등록일 : 2025.02.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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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초등생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가운데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 추진에 이어 방과 후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귀갓길 보호 방안도 마련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40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8살 김하늘 양.
하늘이의 발인식이 14일 진행된 가운데, 정부가 현장 교원, 학부모 등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새 학기를 앞두고 교내, 외 안전 대책을 강화합니다.

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부모님들께서 학교가 안전한지 의구심을 가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학교 운영을 위해 신학기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피해 학생이 방과 후 돌봄에 참여한 뒤 귀갓길에 발생했던 만큼,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 2학년생의 경우 귀가 시 보호자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자원봉사자 등으로 꾸린 귀가 도우미 인력을 배치해 보호자에게 인솔하는 겁니다.
또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와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 학교 내부에도 CCTV 설치를 확대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도 증원 배치할 예정입니다.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 추진에도 속도를 냅니다.
법안에는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선 분리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과 복직 절차에서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오는 17일 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을 집중 논의합니다.
정부는 또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고 재직 교원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심리검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고광현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을 살피기 위해 교원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도 상반기 중 도입할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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