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자문료 등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 꼭! 제출하세요
등록일 : 2025.02.1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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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올해부터 강연료나 자문료를 지급하면 반드시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습니다.
이제 강연이나 자문 같은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경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TV 방송에서 해설을 하거나 변호사·세무사 등이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보수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세서 제출기한은 강연료나 자문료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제출기한을 넘기면 미제출 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부터 강연료나 자문료를 지급하면 반드시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습니다.
이제 강연이나 자문 같은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경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TV 방송에서 해설을 하거나 변호사·세무사 등이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보수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세서 제출기한은 강연료나 자문료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제출기한을 넘기면 미제출 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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