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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창업주 2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적발
등록일 : 2025.02.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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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제약사 창업주 2세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약사 실소유주였던 창업주 2세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진행한 임상이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이후 정보가 공개되기 전,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지주회사를 통해 해당 제약사의 주식 지분을 대량 매도했습니다.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3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겁니다.
이에 금융위는 창업주 2세와 지주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이같은 사안은 가중처벌과 함께 부당이득금 3~5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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