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내년까지 전국 확대"
등록일 : 2025.02.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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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들을 위해, 권역별 심리상담 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담 수요가 높은 지역에는 한 곳 이상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 정부.
녹취> 고광희 / 보건복지부 저출산정책국장 (지난해 10월)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지자체 지원금 환수 없이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 지원에도 나섭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권역 상담센터 설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현재 중앙센터 1곳을 비롯해 수도권과 대구, 경북 등 9곳에 권역센터가 들어서 있는 상황으로, 강원과 제주 지역 등에는 없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데, 센터 수요와 상담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21년 3만278건에서 작년엔 4만4천여 건 상담하면서, 3년 새 46%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난임부부 10명 중 8명은 정서적 고통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고 출산 후 여성의 절반이 일시적 우울감을, 10~20%는 산후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에 난임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내년까지 권역별 센터를 전국으로 확충한단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의 생식세포 동결-보존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앞서 이달부터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고, 해당기간 중 유급 휴가일도 기존 하루에서 이틀로 늘렸습니다.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으며, 배우자 휴가는 법 개정을 통해 3일로 신규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가임력 검사와 난임 지원정책의 올해 세부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사진제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KTV 정유림입니다.
계속해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들을 위해, 권역별 심리상담 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담 수요가 높은 지역에는 한 곳 이상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 정부.
녹취> 고광희 / 보건복지부 저출산정책국장 (지난해 10월)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지자체 지원금 환수 없이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 지원에도 나섭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권역 상담센터 설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현재 중앙센터 1곳을 비롯해 수도권과 대구, 경북 등 9곳에 권역센터가 들어서 있는 상황으로, 강원과 제주 지역 등에는 없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데, 센터 수요와 상담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21년 3만278건에서 작년엔 4만4천여 건 상담하면서, 3년 새 46%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난임부부 10명 중 8명은 정서적 고통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고 출산 후 여성의 절반이 일시적 우울감을, 10~20%는 산후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에 난임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내년까지 권역별 센터를 전국으로 확충한단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의 생식세포 동결-보존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앞서 이달부터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고, 해당기간 중 유급 휴가일도 기존 하루에서 이틀로 늘렸습니다.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으며, 배우자 휴가는 법 개정을 통해 3일로 신규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가임력 검사와 난임 지원정책의 올해 세부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사진제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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