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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일·가정 양립 필수···정책 지원 확대"
등록일 : 2025.02.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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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재정과 세제 지원 등 저출생 대응 예산을 늘리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 2023년 연간 출생아 수는 23만 명 수준으로 합계출산율은 0.72명,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8년간 내리 줄어든 출생아 수는 지난해 24만 명에 가까워진 것으로 관측되며 반등의 긍정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11일, 국무회의)
"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합니다."

일·가정 양립 오찬간담회
(장소: 17일 정부서울청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일·가정 양립을 위해선 정부뿐 아니라 기업 역할과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며 "정부는 저출생 대응 예산을 확대하고 결혼세액공제와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 정책이 시행된다며 육아 친화적 문화가 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지원 3법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을 근거로 부모 공동 돌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
참석자들은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가 저출생 극복에 도움될 수 있도록 제도 수혜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돌봄시설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올해부터 바뀌는 일·육아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해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가정 선도 기업에 대해선 추가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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