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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추진···고위험 교원 직권휴직·치료지원
등록일 : 2025.02.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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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대전의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정이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하늘이 법'을 본격 추진합니다.

김현지 앵커>
법안에는 폭력성이 있는 고위험 교원에 대해 직권 휴직 등을 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평소 우울증을 앓던 40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초등생 사건을 두고, 당정이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이 같은 참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하늘이 법'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폭력성과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 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고위험 교원을 교육현장에서 긴급 분리하고,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당정은 직권휴직 후 복직 시에는 회복 여부와 직무수행 적합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원 임용 단계부터 주기적으로 마음건강을 지원한단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재직 중인 교원의 심리 검사 지원 방안에 대해선 현장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곧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새 학기 준비점검단을 통해 전국의 학교 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합니다.
앞서 정부는 정규 수업이 아닌 돌봄 활동 후 귀갓길 학생 안전 강화 대책을 새롭게 마련했는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안전 대책도 실효성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부모님들께서 학교가 안전한지 의구심을 가지신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학교 운영을 위해 신학기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귀갓길 도우미를 배치해 학교 밖 보호자에게 학생을 직접 대면 인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학교 내부 복도, 계단 등 사각지대에 CCTV 설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또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전담 경찰관을 증원 배치하고 학교 인근 순찰도 강화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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