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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공매도 재개···기관도 대차 상환 90일 제한
등록일 : 2025.02.1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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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다음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때 기관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거래 조건을 통일하기로 했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
그동안 기관은 개인과 달리, 공매도 거래를 위해 필요한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를 할 때, 상환해야 하는 기간에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기관도,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갚아야 합니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 알아봅니다.
앞으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를 좀 더 촘촘하게 발굴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나고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도 보다 더 다양해집니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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