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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인·적성 검사 강화···'정신건강' 살핀다
등록일 : 2025.02.1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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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앞으로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인·적성 검사가 한층 강화됩니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폭력성 있는 고위험 교원을 임용 단계에서부터 걸러내겠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소식,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선 기자>
평소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초등생 사건 발생 이후 교육부가 교원의 인, 적성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채용 시에 교직 적성 여부를 평가하는 심층 면접을 두 차례에 걸러 치르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폭력성과 공격성이 높은 고위험군 교원을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교육부는 정신질환 등 구체적인 질병 여부까지 심사단계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 추진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일각에서 교원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낙인 찍기' 등 부작용이 발생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에게 적극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선생님들께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하늘이법의 핵심은 폭력성을 보이는 고위험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긴급 분리 조치를 내리고, 긴급 대응팀을 파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긴급 대응팀에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포함되며, 현장조사와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존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는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위원회로 개선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적합성 위원회는 직권 휴직한 교원에 대해 치료를 지원하고 해당 교원이 복직 신청 시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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