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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바이오법' 21일 시행···"난치질환에 새 치료 기회"
등록일 : 2025.02.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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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오는 21일부터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임상 단계에서도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를 치료 목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데요.
난치 질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가 열릴 전망인데, 안전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장소: 1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합동설명회가 열린 자리.
오는 21일, '첨단재생바이오법', 이른바 첨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 쏠린 관심을 입증하듯 300여 명 넘게 참가자가 몰렸습니다.

인터뷰> 박천영 / A 의료기관 종사자
"저희 같은 경우는 상급종합병원이다 보니까 희귀·난치 질환이라든지 현재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생의료는 인체 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 조직공학 치료를 의미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임상시험 단계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재생의료를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 한해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난치병 중증 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첨단재생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녹취> 김재민 /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사무관
"이번에 이제 치료가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대상자는 중대·희귀·난치로 제한이 됐습니다. 임상 연구가 4~5년의 운영 기간을 거쳐서 대상자를 확대했듯이 치료도 실시하고 나서 효과가 검증이 되면 (대상자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설과 장비, 인력요건을 갖춰 복지부 장관의 실시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안전성 확보'입니다.
복지부는 무분별한 치료 확산을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라는 안전장치를 넣었고, 앞으로도 심사 및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이 난치병 환자들에게 어느 정도 실질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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