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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 권고···"비효율·불공정 채용 개선"
등록일 : 2025.02.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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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의 비효율과 불공정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공공기관 통합채용 제도' 도입의 확대를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공공부문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공직 유관단체 채용 비리 건수가 지난 5년간 약 79%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 채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법령과 규정이 크게 강화되고 절차도 복잡해지면서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외부 대행업체에 채용 업무를 위탁하는 공공기관의 수가 크게 늘었고, 비용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채용 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기관 수는 2019년 290개에서 2023년 356개로 약 23% 증가했습니다.
위탁 비용도 같은 기간 335억 원에서 414억 원으로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소규모 공공기관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 시험 비용 과다 소요와 담당 인력 부족 등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불공정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 도입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통합채용은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업무를 위탁받아 일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광역지자체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감독기관인 광역지자체가 채용 공고와 필기 전형을 주관하고, 서류와 면접, 합격자 결정은 개별 지방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권익위는 수요 조사를 통해 소규모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한 후 대상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통합채용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녹취>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통합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 주관 통합채용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이 밖에도 권익위는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통합채용 시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구직자가 공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통합채용 계획을 연말 또는 연초에 미리 공고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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