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클릭K+]
등록일 : 2025.02.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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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기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이라면 그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정부가 올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가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384만 원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는 아동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부터 23만 원으로 오릅니다.
24살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천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초등학생까지 확대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주거 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자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부산 서구, 대구 남구, 충남 서천군 등 인구감소 지역 한부모 가족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입소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위기 임산부 외에 취약·위기 한부모가족과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입소 기준을 완화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는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안 내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이 부모에게 추징하는 제도인데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선지급한 양육비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낼 예정인데요, 비양육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명단 공개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요, 양육비 불이행 비양육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불이행자에게 부여하는 소명 기간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그 외 한부모가족 복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가족상담전화나 가족센터로 문의하시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됐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이라면 그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정부가 올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가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384만 원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는 아동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부터 23만 원으로 오릅니다.
24살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천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초등학생까지 확대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주거 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자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부산 서구, 대구 남구, 충남 서천군 등 인구감소 지역 한부모 가족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입소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위기 임산부 외에 취약·위기 한부모가족과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입소 기준을 완화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는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안 내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이 부모에게 추징하는 제도인데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선지급한 양육비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낼 예정인데요, 비양육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명단 공개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요, 양육비 불이행 비양육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불이행자에게 부여하는 소명 기간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그 외 한부모가족 복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가족상담전화나 가족센터로 문의하시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됐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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