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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음료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환경부 입법예고
등록일 : 2025.02.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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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앞으로 생수나 음료를 제조하는 업체는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활용한 페트병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안을 곧 입법 예고할 계획인데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춘 조치입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올해까지 플라스틱 포장재에 25%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정부도 지난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를 연간 1만 t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 재생 원료를 3%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재생 원료를 사용해 생산한 페트 원료는 국내 최종제품 업체들로부터 수요가 없었고, 정부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수·비알코올 음료를 제조하는 업체는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사용한 페트병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녹취> 이정미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기존의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천 t 이상 페트를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생수 생산업과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 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고,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천 t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페트병 먹는샘물과 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는 10여 개로, 정부는 이번 법령이 시행되면 약 2만 t의 재생 원료가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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