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4일부터 수도권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상
등록일 : 2025.02.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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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영 앵커>
다음 달 24일부터 무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정책 대출을 이용하면 금리가 기존보다 0.2% 포인트 올라갑니다.
신혼부부나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에 적용했던 우대금리 혜택도 제한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민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일부 정책 대출 금리를 상향 조정합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시중 은행 대출 금리와 격차를 줄여 정책 대출로의 쏠림현상을 막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무주택자가 수도권 주택 거래를 위해 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기존보다 0.2%포인트 금리가 올라갑니다.
구체적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금리는 이번 조정으로 최대 연 4.15%까지 높아집니다.
다만, 이번 금리 조정은 지방 주택 거래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지역별로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지방은 대출금리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엔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금리도 수도권에서만 최대 3.85%까지 올라가고,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도 수도권의 경우 최대 3.5%로 조정됩니다.
정책 대출 우대 혜택도 줄어듭니다.
현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또는 장애인, 다문화, 신혼 가구 등에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데, 여기에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나 세 자녀 이상 출산 등에 따라 추가로 우대 금리를 적용해 대출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우대금리 적용에 0.5%포인트 한도를 두고, 적용 기한도 최대 5년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청년 대상 저금리 대출 상품인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다음 달 출시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박지선입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무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정책 대출을 이용하면 금리가 기존보다 0.2% 포인트 올라갑니다.
신혼부부나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에 적용했던 우대금리 혜택도 제한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민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일부 정책 대출 금리를 상향 조정합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시중 은행 대출 금리와 격차를 줄여 정책 대출로의 쏠림현상을 막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무주택자가 수도권 주택 거래를 위해 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기존보다 0.2%포인트 금리가 올라갑니다.
구체적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금리는 이번 조정으로 최대 연 4.15%까지 높아집니다.
다만, 이번 금리 조정은 지방 주택 거래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지역별로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지방은 대출금리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엔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금리도 수도권에서만 최대 3.85%까지 올라가고,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도 수도권의 경우 최대 3.5%로 조정됩니다.
정책 대출 우대 혜택도 줄어듭니다.
현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또는 장애인, 다문화, 신혼 가구 등에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데, 여기에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나 세 자녀 이상 출산 등에 따라 추가로 우대 금리를 적용해 대출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우대금리 적용에 0.5%포인트 한도를 두고, 적용 기한도 최대 5년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청년 대상 저금리 대출 상품인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다음 달 출시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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