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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모레 변론 종결···무제한 최후 진술
등록일 : 2025.02.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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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영 앵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레(25일) 최종 변론을 끝으로 종결됩니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예정돼 있는데, 발언 시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은 25일, 오후 2시입니다.
헌재는 11차 변론에서 우선 증거조사를 합니다.
증거로 채택은 됐지만 조사되지 않은 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증거조사를 마치면 국회 측 대리인단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 종합 변론과 의견 진술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양측 대리인단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의견을 증거조사 포함 각 2시간씩, 주어진 시간 안에 밝히면 됩니다.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0일)
"양측 대리인들의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의견 진술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청구인 피청구인 각 2시간, 증거조사 변론 포함입니다."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최후 진술의 기회입니다.
재판부는 이때 발언 시간의 제한은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이 끝나면 헌재 탄핵심판 변론도 막을 내립니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후 73일 만에, 횟수로는 11회로 변론이 종결되는 겁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총 7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7회까지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변론이 모두 종결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어 의견을 모읍니다.
주심 재판관이 이번 사건 쟁점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발표하고, 다른 재판관들도 의견을 표명합니다.
탄핵 인용이나 기각, 각하 등 선고 결과는 표결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렇게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씁니다.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견해가 다른 소수의견까지 반영하면 결정문 최종안이 확정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 과정이 통상 2주 가량 걸리기 때문에 선고 결과는 다음 달 중순, 3월 둘째주쯤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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