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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수법 '각양각색'···민원주의보 발령
등록일 : 2025.02.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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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최근 중고 거래와 관련해 각양각색의 사기수법에 당했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권익위는 아울러 중고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단속 강화를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후 민원을 제기한 A 씨.
가해자가 이름과 계좌번호, 거래 사이트 등을 여러 개 이용하고 있는데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피해자만 6천명이 넘고 피해액도 65억이 넘는다고 추측합니다.
한 사이트에서 20만 원에 이동식 에어컨을 거래한 B 씨는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일방적으로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수신을 차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년간 민원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고거래 관련 민원 1만여 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원 분석 결과 중고거래 관련 민원은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10월, 42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민원 중에는 중고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판매 신고도 있었습니다.
포획 금지 종 야생동물인 자라를 판매하려 하는 사례도 있었고, 의료기기인 요실금 치료기를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판매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은령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장
"중고거래가 금지되는 품목에 대해 국민들께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글라스의 경우에도 도수가 없는 제품만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데, 도수가 있는 선글라스를 중고거래하시는 경우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 기관에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관계 기관과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외에도 권익위는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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