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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제조업체 190곳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등록일 : 2025.02.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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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지난해 발생한 화성 1차전지 생산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을 벌였는데요.
감독 대상의 80% 가량에 해당되는 190곳에서 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리나 기자>
전국 산업단지의 50인 미만 영세 제조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화성 아리셀 1차전지 공장의 사망자 대다수가 외국인 노동자로 확인돼 불법 파견 논란이 제기되면서 후속조치로 전국의 영세 제조업체 229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근로 감독을 받은 업체 중 190곳에서 948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이 중 화성 화재 기업인 아리셀 등 87곳에서 884명의 불법파견 근로자가 확인됐습니다.
13개 업체에서는 비정규직과 외국인,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적 처우도 드러났습니다.
이밖에도 118개 업체에서 최저임금과 연차수당, 퇴직급여 지급을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불법파견 근로자를 두고 있는 원청 업체들에 대해 파견근로자 880여 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조치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명절 상여금과 가족 수당 등을 차별해 지급하지 않는 업체들에게도 즉시 시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근로감독을 받은 영세 제조 업체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도 제공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경기 안산을 중심으로 불법파견이 적발된 원청업체에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노사 면담을 진행하고,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 겁니다.

전화인터뷰> 강승헌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원청에 대해서 하청 근로자들, 불법파견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수당을 신설하도록 하고 원청에 필요한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알선도 해주고, 지원금도 안내해주는 컨설팅을 했습니다."

고용부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잦은 생산 물량 변동 등 파견근로자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해 종합적인 개선책과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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