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신고서 온라인 제출···'전자입국신고제' 시행 [뉴스의 맥]
등록일 : 2025.02.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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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24일부터 '전자입국신고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작성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은 기자, '전자입국신고제'가 시행되는데요.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신경은 기자>
주로 90일 이하로 짧게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국내에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전자 입국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전자 여행 허가서'를 받았거나 '단체 사증'이 있는 외국인, '항공기 승무원' 등은 별도로 입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대환 앵커>
기존에는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면, 앞으로는 PC나 스마트폰으로 작성한 전자입국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거죠?
신경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데요.
여권에 사진과 인적사항이 적힌 페이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개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전자입국신고서는 입국 3일 전부터 입국 심사를 받기 전까지 작성하고 제출 할 수 있고요.
신고서를 제출한 후 72시간이 지나도록 입국하지 않으면, 제출한 신고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최대환 앵커>
신고서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다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하나요?
아무래도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입국신고를 하는게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신경은 기자>
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법무부는 입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우선 올해까지는 종이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존의 방법과 전자입국신고가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자에게 확인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신고자가 원할 경우, 신고서를 PDF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대환 앵커>
'전자입국신고제'가 시행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신경은 기자>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우선,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제출하면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줄어들겠죠.
더불어 공항의 혼잡도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 내용이 전자형태로 입력되고 수집되기 때문에 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요.
이를 통해 외국인 입국자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환 앵커>
전자입국신고제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신경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24일부터 '전자입국신고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작성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은 기자, '전자입국신고제'가 시행되는데요.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신경은 기자>
주로 90일 이하로 짧게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국내에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전자 입국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전자 여행 허가서'를 받았거나 '단체 사증'이 있는 외국인, '항공기 승무원' 등은 별도로 입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대환 앵커>
기존에는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면, 앞으로는 PC나 스마트폰으로 작성한 전자입국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거죠?
신경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데요.
여권에 사진과 인적사항이 적힌 페이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개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전자입국신고서는 입국 3일 전부터 입국 심사를 받기 전까지 작성하고 제출 할 수 있고요.
신고서를 제출한 후 72시간이 지나도록 입국하지 않으면, 제출한 신고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최대환 앵커>
신고서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다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하나요?
아무래도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입국신고를 하는게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신경은 기자>
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법무부는 입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우선 올해까지는 종이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존의 방법과 전자입국신고가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자에게 확인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신고자가 원할 경우, 신고서를 PDF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대환 앵커>
'전자입국신고제'가 시행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신경은 기자>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우선,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제출하면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줄어들겠죠.
더불어 공항의 혼잡도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 내용이 전자형태로 입력되고 수집되기 때문에 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요.
이를 통해 외국인 입국자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환 앵커>
전자입국신고제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신경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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