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변론 종결···"파면 이유 충분"-"복귀 시 개헌"
등록일 : 2025.02.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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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헌법재판소는 어제(25일) 11번의 변론을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종결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최후 진술에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해 나라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호소했고, 윤 대통령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계엄이었다며, 직무에 복귀한다면 개헌과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의 마지막 순서는 당사자들의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청구인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차례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먼저 국회 측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녹취>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41분 간 이어진 최종 의견 진술에서 정 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내란 범죄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67분 간 이어진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윤 대통령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며 비상 계엄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약 직무에 복귀한다면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최후 진술에 앞서 양측 대리인은 각 2시간의 종합 변론을 펼쳤습니다.
계엄 절차와 부정선거 쟁점 등 앞서 열린 10번의 재판 내용을 바탕으로 양측은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밤 10시가 넘어 종료됐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
"변론을 종결한 헌재는 선고 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별도로 선고기일을 발표할 예정인데,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선 선고 사흘 전과 이틀 전 각각 선고 일자가 공개됐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25일) 11번의 변론을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종결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최후 진술에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해 나라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호소했고, 윤 대통령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계엄이었다며, 직무에 복귀한다면 개헌과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의 마지막 순서는 당사자들의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청구인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차례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먼저 국회 측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녹취>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41분 간 이어진 최종 의견 진술에서 정 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내란 범죄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67분 간 이어진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윤 대통령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며 비상 계엄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약 직무에 복귀한다면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최후 진술에 앞서 양측 대리인은 각 2시간의 종합 변론을 펼쳤습니다.
계엄 절차와 부정선거 쟁점 등 앞서 열린 10번의 재판 내용을 바탕으로 양측은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밤 10시가 넘어 종료됐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
"변론을 종결한 헌재는 선고 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별도로 선고기일을 발표할 예정인데,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선 선고 사흘 전과 이틀 전 각각 선고 일자가 공개됐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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