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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평의 후 평결···3월 중순 선고 전망
등록일 : 2025.02.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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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최종 선고를 위한 숙의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거의 매일 재판관 전원이 모이는 평의가 열릴 전망인데요.
선고기일은 통상 마지막 평의에서 정해지는데, 늦어도 3월 중순엔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번의 준비기일과 11번의 변론을 거쳐 종결됐습니다.
재판을 마친 헌법재판소는 최종 선고를 위한 숙의에 들어갑니다.
재판관 8명이 모두 모여 탄핵 사건 쟁점과 판례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재판관 평의' 절차입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검토 내용을 발표하면, 후임 재판관, 재판장 순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평의는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열립니다.
평의가 열리는 회의실에는 보안을 위한 도청방지 장치가 설치되고, 재판관들은 밀착 경호를 받습니다.
휴일에 평의가 열리지 않아도 재판관들은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핍니다.
평의 이후엔 인용이나 기각을 결론짓기 위한 표결, '평결'을 합니다.
주심 재판관은 평결 결과와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소수의견까지 반영해 최종 결정문이 확정됩니다.
선고 기일은 통상 마지막 평의에서 정해지는데, 선고 2~3일 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은 선고 이틀 전, 최종 선고일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25일)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과거 전례를 보면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마지막 변론부터 선고까지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늦어도 3월 중순쯤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모두 혼란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종결한단 의미에서 금요일에 선고됐는데, 이런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선고기일은 각각 3월 첫째주, 둘째주 금요일인 7일이나 14일이 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선고 결과입니다.
(27일 오전 10시 선고)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결과에 따라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재판부 합류·변론갱신 절차 여부가 달라지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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