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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세 2병' 폐지···체육시설 강습비도 소득공제
등록일 : 2025.02.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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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다음으로 민생 분야 세법 개정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론 면세 주류 반입에 대한 병수 제한이 사라지고 용량과 가격 제한만 적용됩니다.
아울러 체육 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 이용료와 함께 강습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매출 상승에도 불구하고 약 700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코로나 이후 4년여 만의 손실로, 동종 업계인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면세점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환율 상승 등이 이 같은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면세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면세 주류의 병수 제한을 폐지합니다.
앞으로 2병이었던 병수 제한이 사라지고 2리터, 400달러 기준만 적용됩니다.

녹취> 박금철 /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예를 들면 100ml짜리 2개를 하면 이건 용량 규모로는 안 걸리지만 병수 규모로 걸려서 조금 불합리하다. 또 해외에서도 보통 병수 제한을 하지 않고 용량 제한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면세점 수익 확대를 위해 특허수수료도 인하합니다.
매출액에 따른 특허수수료율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시설이용료만 공제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강습비 포함 합산 금액의 절반을 공제대상으로 간주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도 현실화됩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현재 금리 수준을 반영해 3.5%에서 3.1%로 인하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기초연금 수급자는 장기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 차익을 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납입 한도는 누적 1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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