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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종부세 배제기간 연장···R&D 세액공제 확대
등록일 : 2025.02.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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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배제 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도 늘어납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 주요 내용을, 먼저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선 기자>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주택을 보유하면 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사가 다 짓고도 팔리지 않아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5년간 과세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세 유예기간을 7년으로 한시 확대합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된 데다 미분양으로 건설사들이 자금까지 동결된 상황 등을 반영한 겁니다.

녹취> 박금철 /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지금 주택 건설 경기, 업계가 좋지 않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2025년, 2026년에는 한시적으로 합산배제 기간을 2년을 연장하는 겁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도 확대합니다.
그동안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원천 기술과 일반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선 일반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했는데, 앞으론 실제 국가전략기술 연구에 투입한 시간에 비례해 공제율이 더 높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또,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위해 시설 확충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54개 시설에서 소재, 부품, 장비 시설을 구체화해 4개 시설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미래형 자도차,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 사업화 시설 확충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범위에는 탄소중립 분야가 확대됩니다.
저탄소 원료를 활용한 제조시설 등에 투자할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정성헌)
한편 국세 등이 과오납된 경우 국가가 돌려주는 환급 가산금에 매겨지는 이자율은 최근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기존보다 0.4%포인트 줄어듭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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