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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인용
등록일 : 2025.02.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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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앵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깁니다.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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