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 변경·심사 기준 강화
등록일 : 2025.02.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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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과도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정시설의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가 바뀝니다.
우선 3월부터는 가족 등이 의약품 교부신청을 할 때, '조제된 의약품'이 아닌 '처방전' 접수만 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에는 반드시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시돼 있어야 하고 1회 반입 신청분은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 5월부터는 마약류 진통제 등 규제약물과 프레가발린이 포함된 의약품의 교부심사 기준이 강화되는데요.
식욕억제제 등 비급여 처방은 교부 불허되며,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시 최초 1회는 의무기록 사본을 내야 합니다.
아울러 중추신경억제제의 주기적 처방·비암성 통증에 대한 마약성 진통제 처방은 매회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과도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정시설의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가 바뀝니다.
우선 3월부터는 가족 등이 의약품 교부신청을 할 때, '조제된 의약품'이 아닌 '처방전' 접수만 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에는 반드시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시돼 있어야 하고 1회 반입 신청분은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 5월부터는 마약류 진통제 등 규제약물과 프레가발린이 포함된 의약품의 교부심사 기준이 강화되는데요.
식욕억제제 등 비급여 처방은 교부 불허되며,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시 최초 1회는 의무기록 사본을 내야 합니다.
아울러 중추신경억제제의 주기적 처방·비암성 통증에 대한 마약성 진통제 처방은 매회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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