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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등록 의무화···동물 학대자 '사육금지' 추진
등록일 : 2025.02.2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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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가 동물의 유기와 유실을 예방하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모든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고, 동물 학대자는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다희 기자>
(장소: 대전동물보호센터)

갈색 털을 가진 3개월 추정 강아지, 지난 1월 한 건물 앞에서 발견된 유기견입니다.
대전시 동물보호센터에는 이런 유기견이 250마리 정도 있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강아지가 센터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내장칩이 몸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내장칩이 확인되면 이렇게 등록번호가 뜨기 때문에 빠르게 주인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실제 등록된 내장칩으로 주인을 찾아간 강아지도 많습니다.

인터뷰> 김혜경 / 대전동물보호사업소 동물보호과 주무관
"작년 한 해 대전시에는 1천500마리 이상이 유기 동물로 신고돼서 들어왔는데, 그중 40% 정도가 동물등록이 돼 있어서 주인을 금방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동물 유기와 불법 판매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할 계획입니다.

녹취> 박정훈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등록 의무) 제외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모든 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다만,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비문과 같은 생체인식 방식의 활용 여건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 소유자의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데 기준을 5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동물 학대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하지 못하게 하는 '동물사육 금지제'를 추진합니다.
법무부와 지자체, 전문가 등과 논의해 오는 2027년까지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동물 학대 범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양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김은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아울러, 정부는 유기·유실 동물의 수를 2029년까지 5만 마리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으며,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도 지금의 5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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