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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숨통 틔운다
등록일 :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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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기술력을 갖고도 자금력이 달려 고전하는 벤처기업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벤처기업 자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이들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벤처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과 원금배분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쉬운 자금난을 해소해 나갑니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벤처캐피탈 선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창업투자사나 창투조합이 결성된지 3년 이내에 납입자본금의 50%를 창업 7년 이내의 비상장 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해야한다는 투자의무비율을 40%로 완화합니다.

또 벤처캐피탈리스트들도 창업투자회사 자격으로 펀드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벤처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펀드운용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벤처기업은 재원확보가 쉬워질 뿐만 아니라 확보된 재원은 투명하게 운영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규제는 완화하지만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됩니다.

3년 이내에 동일한 법조항을 수차례 반복해 어기는 벤처캐피탈의 등록을 취소하고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시 의무조건을 신설하는 등 펀드 운용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여나갑니다.

아울러 창투사 투자업체 경영참여에 대해서도 경영참여 후 6개월간 주식 매각을 금지하고 7년 이내에는 매각을 의무화해 단기차익을 노린 무분별한 인수합병이나 장기적 경영지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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