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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판단···최 대행 임명 의무
등록일 : 2025.02.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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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현지 앵커>
이에 따라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겼는데요.
최 대행은 헌재 판단을 존중하겠단 기존 입장 외에 구체적인 임명 시점 등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에, 헌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를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임명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다만 언제 임명을 결정할 지는 최 대행에게 달려있습니다.
최 대행 측은 아직 임명 시기 등 추후 계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최 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결정문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국회 측은 최 대행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밟아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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